회생·파산 비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의 가격 안내
비용이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
사무소에 전화 주시는 분의 60%가 첫 마디에 비용을 물으십니다.
“회생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선임료가 너무 비싸서 못 한다’는 분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소의 실제 비용 구조를 항목별로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의뢰인 사례 회고가 아닙니다.
가격표 한 장을 펴고 항목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글입니다.
읽고 나서 “이 정도라면 진행해볼 만하다” 또는 “예상보다 비싸다”를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무소가 받는 보수와 법원이 받는 비용은 별개로 구분되니, 그 점도 함께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솔직해야 신뢰가 시작됩니다.

회생 사건 — 표준 비용 4가지 항목
회생 사건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무사 보수입니다. 사무소 기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종류·복잡도와 무관하게 일률 가격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무소처럼 ‘채무 5천만원 초과 시 추가’ 같은 구간별 할증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수에는 신청서 작성, 채권자 명세서 정리, 변제계획안 설계, 인가까지의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둘째, 송달료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1인당 약 1만 5천원, 채권자 7곳이면 약 10만 5천원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우편 송달하는 비용이라 줄일 수 없는 고정 항목입니다.
셋째, 인지대 5천원과, 넷째, 회생위원 보수 약 30~5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평균 348만원선이 회생 사건의 총비용입니다.

파산·면책 사건 — 회생과 다른 비용 구조
파산·면책 사건의 비용은 회생과 조금 다릅니다.
법무사 보수는 동일하게 사무소 기준 300만원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보수’라는 항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직접 선임하는 외부 변호사로, 의뢰인의 재산을 조사·청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수는 사건 규모에 따라 30~100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송달료·인지대는 회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해 7곳 기준 약 10만원입니다.
파산 사건의 총비용은 평균 380~450만원선이 됩니다.
회생보다 약 30~100만원 비싼 셈인데, 이는 파산관재인 보수 차이 때문입니다.
사무소에서는 첫 상담 후 견적서를 문서로 드리니, 구두 약속이 아니라 종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 가장 자주 묻는 부분
“300만원을 한꺼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도 비용 다음으로 자주 받습니다.
사무소는 법무사 보수 300만원에 대해 최대 6개월 분할 납부를 받습니다.
첫 회 100만원, 나머지를 5개월에 걸쳐 40만원씩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계약서에 분할 일정이 명시되며, 자동이체로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송달료·인지대·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라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 직전 일시 납부가 필요합니다.
약 50만원선이라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사무소가 신청서 접수를 일정에 맞춰 조율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지인 차용도 가능한지 미리 알려주시면, 신청 시점을 그에 맞춰 잡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함께 풀어갑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기본 패키지’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사건에 따라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 추가입니다. 신청 후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면 추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채권자 1인당 1만 5천원이라 큰 부담은 아니지만, 명세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모으는 게 결국 비용 절감입니다.
둘째, 보정명령 대응입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사무소에서 자료 수집·정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소 보수에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께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변제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인가 후 실직·이직·질병 등 사정 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보수는 약 50만원선으로 별도 책정됩니다.
다행히 변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무소 의뢰 사건 중 약 5%에 불과합니다.
넷째, 이의신청·항고 등 특수 절차는 사건별 견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수들은 첫 상담 때 가능성까지 솔직하게 공유드립니다.
다른 사무소와 비교 — 비용 결정의 기준
“다른 사무소는 200만원이라던데요?”
이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파산 사건의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250만~450만원 사이입니다.
200만원대 광고는 ‘기본 보수’만 표시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 ‘착수금 추가’·‘보정명령 별도’·‘변경 신청 별도’ 같은 명목으로 결국 35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은 ‘총합’으로 봐야 합니다.
사무소가 300만원으로 고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과 ‘추가’를 나누는 게 의뢰인 분들께 혼란만 줍니다.
둘째, 인가 후 변경 신청 같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려면 기본가가 너무 낮으면 사무소 운영이 어렵습니다.
결국 ‘끝까지 함께 가는 사무소’가 되려면 정직한 단일가가 답이라는 결론입니다.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결과와 책임감으로 평가받겠습니다.
비용보다 결과로 판단해주십시오
비용은 최저가가 정답이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의 한 항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36개월간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사무소의 보수가 50만원 비싸도, 변제계획안 디테일에서 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결과는 의뢰인이 이긴 셈입니다.
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하면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단일가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해주십시오.
대구·경북에서 비용 때문에 회생·파산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1844-0755로 한 번 통화 주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이고, 본인 상황을 들으면 정확한 견적을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분할이 필요하시면 분할 가능 일정도 함께 상담드립니다.
가격은 정직하게, 결과는 끝까지 — 사무소가 지키려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대구·경북 지역 1,00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직접 답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