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3~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 규모가 매우 클 때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 결정으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득 여부와 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세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지만 채무 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발령되며, 이후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전화, 방문, 문자)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①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과중한 상태여야 합니다.
④ 파산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⑤ 청산가치보다 변제예정액이 많아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절차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용불량 상태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단,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며, 직장이 있어야 변제 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며 오히려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인가되므로 직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 공개되는 절차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은 보호됩니다. 임차 보증금 일부도 보호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명령이 발령되며, 이후 채권자의 추심 전화, 방문, 문자, 소송, 압류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 시 채권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낭비, 도박,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제 금액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가처분소득 × 36~60개월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 원, 최저생계비 190만 원이면 월 가처분소득 60만 원으로 3년간 2,160만 원을 변제하는 식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주거비 등도 고려됩니다.

법원 납입금(예납금 30~70만 원)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채무 현황과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할 납부도 상담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청산가치 원칙에 따라 최소 변제금액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고액 채무자나 재산이 많은 경우 5년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신청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 통상 4~8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가 후 3~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신청 후 인가까지 통상 4~8개월 소요됩니다. ① 신청 → ② 포괄적금지명령(2주) → ③ 보정명령 대응(1~2개월) → ④ 개시결정(3~4개월) → ⑤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심사(2~3개월) → ⑥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원 예납금: 30~70만 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② 인지·송달료: 5~15만 원
③ 법무사 수임료: 별도 상담
정확한 비용은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며, 보유 주택·자동차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별제권이 인정되어 해당 대출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능하며 오히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월급 압류가 중지되고, 인가 후에는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전에 압류된 금액은 개인회생 재단에 귀속되어 처리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새 채무를 부담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생활비 부족이 예상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실직, 질병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액, 변제기간 연장(최대 5년), 일시 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변제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조기면책**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재산 유지, 일부 변제 후 면제)
② 소득이 거의 없다면 → 개인파산 (재산 청산 후 전액 면책)
③ 채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상환 불가능이 명백하면 → 개인파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은 **감면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 조세채권 (미납 세금)
- 벌금·과료·형사추징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부양료
이들은 인가 후에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 부부라도 각자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는 개인별로 분리되어 처리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채무(부부 공동명의 대출)가 있다면 양쪽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카드 연체는 오히려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모두 개인회생 대상 채권입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추심 압박이 심해지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인가 직후: 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등록 (일반적으로 5년간)
② 변제 성실 이행 시: 변제완료 후 삭제
③ 면책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 가능
보통 변제 완료 후 1~2년 내에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일정 기간(개인회생 5년, 파산 7년)을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보유 재산을 청산한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 기간 없이 즉시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① 지급불능 상태(현재와 장래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
② 정기적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③ 채무 규모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④ 면책 불허가 사유(사기, 재산 은닉, 낭비 등)가 없어야 함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회생이 불가능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유 재산이 청산되지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6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물품
- 생업에 필요한 기구·도구
- 장례·제사 관련 물품
고가 아파트나 자동차는 청산 대상이지만, 소형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보호됩니다.

아니요, 출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강제집행) 중인 경우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파산 자체는 출국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재산 조사를 위해 심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 회사 임원, 대표이사
- 후견인, 유언집행자
단, **면책 결정 후 모든 제한이 해소**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고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① 신청·심문(1~2개월)
② 파산선고(신청 후 3~5개월)
③ 채권자집회·재산조사(2~4개월)
④ 면책심문(1~2개월)
⑤ 면책결정
단순 파산 사건은 6개월, 재산이나 채권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① 법원 예납금: 30만 원 (동시폐지), 300~700만 원 (파산관재인 선임 시)
② 인지·송달료: 5~15만 원
③ 법무사 수임료: 별도 상담
재산이 거의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비용이 적지만, 관재인 선임 시 예납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채무와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이 있으면 지분만큼만 청산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채무는 채무자 본인만의 책임이며,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상환 의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 다음은 예외입니다:
-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 공동채무자인 경우
- 상속 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필요

절대 안 됩니다. 파산 전 재산 은닉·양도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자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1년간의 재산 변동은 철저히 조사되며, 발각 시 면책 거부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 자유롭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직업 활동, 저축, 부동산 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에서 해방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파산 신청이 유리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작성도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가계수지, 진술서 등 수십 가지로 복잡하며, 작은 실수로 면책이 거부되거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법무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도박 경위, 중독 치료 여부, 반성 정도, 채무의 일부만이 도박인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일부 면책** 또는 **조건부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네, 가능하며 실제 파산 사건의 상당수가 사업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고의적인 부실 경영이나 사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면책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 보증채무, 개인적 대출 등을 구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기존 채무는 완전히 사라지며, 채권자는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허위 신고
- 과다한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
-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 법원 조사에 불성실 응답
- 심문기일 무단 불출석
- 신청 후 새로운 낭비·채무 부담

면책 확정 후 채권자의 추심·독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연락이 오면:
1.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상환 의무가 없다"고 통보
2. 면책결정문 사본을 제공
3. 계속되면 경찰 신고 또는 법적 대응 가능
위반한 채권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 국세·지방세 등 조세
- 벌금·과료·추징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부양료
- 신원보증채무 (일부)
- 채권자 목록 누락분 (악의적 누락 시)
이들은 면책 후에도 계속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1년 이내에 ① 재산 은닉, ②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받은 사실, ③ 뇌물·사기 등이 발견되면 **면책 취소**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1년간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책 직후는 어렵지만 점차 가능해집니다:
- 면책 직후: 신용정보원에 5년간 등록
- 1~2년 후: 체크카드·선불카드 가능
- 3~5년 후: 일반 신용카드 발급 시도 가능
- 5년 경과: 공공정보 삭제, 신용회복 프로그램 활용
꾸준한 금융거래로 신용을 쌓으면 5~7년 내에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민간 기업 취업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이 개인 파산·면책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채용 시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단, 금융업, 공무원 등 일부 직군은 본인확인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네,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무단 불출석은 면책 거부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 시에는 정장 차림으로 성실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는 법원이 자동 통지하지만, 이후 추심이 오면 면책결정문을 제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걸면 "면책 항변"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발송되며, 잃어버린 경우 해당 법원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계약, 채권자 대응 등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사본을 몇 부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민사신청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① **전화 상담**: 1844-0755 (평일 09:00~18:00)
②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③ **방문 상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
온라인 상담 신청 시 1~2 영업일 내에 법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초기 상담은 완전 무료**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 여부 판단, 대략적인 비용 안내, 절차 설명 등은 비용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길지 여부는 상담 후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무사 업무 영역**으로, 변호사보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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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은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이므로 법무사가 전문성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는 대구·경북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 법무사 등록번호: 제 10114호 (대한법무사협회)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 (범어동)
- 대표전화: 1844-0755
- 누적 처리 1,000건 이상의 경험으로 대구지방법원 관할 절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초기 상담 시 다음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총액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관련 자료
- 보유 재산 내역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 최근 3개월 통장거래내역
- 카드 명세서, 대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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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법원 예납금과 법무사 수임료 모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의뢰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절차이므로 비용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 서류는 본인 주소로 송달되며, 가족이 보증인이 아닌 이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원 기록도 본인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공동 재산(부동산, 차량 등) 관련 절차에서는 관련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거주하시든 상담·수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관할은 **채무자 거주지의 법원**이 원칙이므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께 특히 유리합니다. 전화·온라인 상담은 지역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 시 다른 지역 법무사 소개도 도와드립니다.

채무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원금 유지·이자 감면 (채무 1.5억 이하)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최대 90% 감면
③ **개인회생**: 법원 인가 3~5년 변제 후 면제
④ **개인파산**: 재산 청산 후 전액 면책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채무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조회·정리해 드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채무도 누락 없이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채권자 정리는 저희가 처리해 드리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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