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3~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 규모가 매우 클 때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 결정으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득 여부와 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세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발령되며, 이후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전화, 방문, 문자)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절차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며, 직장이 있어야 변제 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은 보호됩니다. 임차 보증금 일부도 보호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기, 낭비, 도박,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원 납입금(예납금 30~70만 원)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채무 현황과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할 납부도 상담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 통상 4~8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가 후 3~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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