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사기, 낭비, 도박,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면책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기존 채무는 완전히 사라지며, 채권자는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허위 신고
- 과다한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
-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 법원 조사에 불성실 응답
- 심문기일 무단 불출석
- 신청 후 새로운 낭비·채무 부담
면책 확정 후 채권자의 추심·독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연락이 오면:
1.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상환 의무가 없다"고 통보
2. 면책결정문 사본을 제공
3. 계속되면 경찰 신고 또는 법적 대응 가능
위반한 채권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 국세·지방세 등 조세
- 벌금·과료·추징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부양료
- 신원보증채무 (일부)
- 채권자 목록 누락분 (악의적 누락 시)
이들은 면책 후에도 계속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1년 이내에 ① 재산 은닉, ②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받은 사실, ③ 뇌물·사기 등이 발견되면 **면책 취소**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1년간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책 직후는 어렵지만 점차 가능해집니다:
- 면책 직후: 신용정보원에 5년간 등록
- 1~2년 후: 체크카드·선불카드 가능
- 3~5년 후: 일반 신용카드 발급 시도 가능
- 5년 경과: 공공정보 삭제, 신용회복 프로그램 활용
꾸준한 금융거래로 신용을 쌓으면 5~7년 내에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민간 기업 취업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이 개인 파산·면책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채용 시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단, 금융업, 공무원 등 일부 직군은 본인확인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네,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무단 불출석은 면책 거부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 시에는 정장 차림으로 성실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는 법원이 자동 통지하지만, 이후 추심이 오면 면책결정문을 제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걸면 "면책 항변"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발송되며, 잃어버린 경우 해당 법원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계약, 채권자 대응 등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사본을 몇 부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민사신청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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