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3~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 규모가 매우 클 때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 결정으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득 여부와 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세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지만 채무 규모가 커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발령되며, 이후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전화, 방문, 문자)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①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과중한 상태여야 합니다.
④ 파산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⑤ 청산가치보다 변제예정액이 많아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용불량 상태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단,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며, 직장이 있어야 변제 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며 오히려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인가되므로 직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 공개되는 절차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명령이 발령되며, 이후 채권자의 추심 전화, 방문, 문자, 소송, 압류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 시 채권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가처분소득 × 36~60개월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 원, 최저생계비 190만 원이면 월 가처분소득 60만 원으로 3년간 2,160만 원을 변제하는 식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주거비 등도 고려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청산가치 원칙에 따라 최소 변제금액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고액 채무자나 재산이 많은 경우 5년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신청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 통상 4~8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가 후 3~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신청 후 인가까지 통상 4~8개월 소요됩니다. ① 신청 → ② 포괄적금지명령(2주) → ③ 보정명령 대응(1~2개월) → ④ 개시결정(3~4개월) → ⑤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심사(2~3개월) → ⑥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원 예납금: 30~70만 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② 인지·송달료: 5~15만 원
③ 법무사 수임료: 별도 상담
정확한 비용은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며, 보유 주택·자동차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별제권이 인정되어 해당 대출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능하며 오히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월급 압류가 중지되고, 인가 후에는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전에 압류된 금액은 개인회생 재단에 귀속되어 처리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새 채무를 부담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생활비 부족이 예상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실직, 질병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액, 변제기간 연장(최대 5년), 일시 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변제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조기면책**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재산 유지, 일부 변제 후 면제)
② 소득이 거의 없다면 → 개인파산 (재산 청산 후 전액 면책)
③ 채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상환 불가능이 명백하면 → 개인파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은 **감면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 조세채권 (미납 세금)
- 벌금·과료·형사추징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부양료
이들은 인가 후에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 부부라도 각자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는 개인별로 분리되어 처리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채무(부부 공동명의 대출)가 있다면 양쪽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카드 연체는 오히려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모두 개인회생 대상 채권입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추심 압박이 심해지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인가 직후: 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등록 (일반적으로 5년간)
② 변제 성실 이행 시: 변제완료 후 삭제
③ 면책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 가능
보통 변제 완료 후 1~2년 내에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일정 기간(개인회생 5년, 파산 7년)을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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