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은 보호됩니다. 임차 보증금 일부도 보호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보유 재산을 청산한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 기간 없이 즉시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① 지급불능 상태(현재와 장래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
② 정기적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③ 채무 규모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④ 면책 불허가 사유(사기, 재산 은닉, 낭비 등)가 없어야 함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회생이 불가능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유 재산이 청산되지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6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물품
- 생업에 필요한 기구·도구
- 장례·제사 관련 물품
고가 아파트나 자동차는 청산 대상이지만, 소형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보호됩니다.
아니요, 출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강제집행) 중인 경우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파산 자체는 출국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재산 조사를 위해 심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 회사 임원, 대표이사
- 후견인, 유언집행자
단, **면책 결정 후 모든 제한이 해소**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고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① 신청·심문(1~2개월)
② 파산선고(신청 후 3~5개월)
③ 채권자집회·재산조사(2~4개월)
④ 면책심문(1~2개월)
⑤ 면책결정
단순 파산 사건은 6개월, 재산이나 채권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① 법원 예납금: 30만 원 (동시폐지), 300~700만 원 (파산관재인 선임 시)
② 인지·송달료: 5~15만 원
③ 법무사 수임료: 별도 상담
재산이 거의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비용이 적지만, 관재인 선임 시 예납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채무와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이 있으면 지분만큼만 청산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채무는 채무자 본인만의 책임이며,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상환 의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 다음은 예외입니다:
-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 공동채무자인 경우
- 상속 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필요
절대 안 됩니다. 파산 전 재산 은닉·양도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자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1년간의 재산 변동은 철저히 조사되며, 발각 시 면책 거부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 자유롭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직업 활동, 저축, 부동산 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에서 해방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파산 신청이 유리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작성도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가계수지, 진술서 등 수십 가지로 복잡하며, 작은 실수로 면책이 거부되거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법무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도박 경위, 중독 치료 여부, 반성 정도, 채무의 일부만이 도박인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일부 면책** 또는 **조건부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네, 가능하며 실제 파산 사건의 상당수가 사업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고의적인 부실 경영이나 사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면책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 보증채무, 개인적 대출 등을 구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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