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넘어가고 보증금 날렸는데 대출만 5,200만원 남았어요 - M씨 이야기
"저 전세사기 피해자예요.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M씨가 상담 오셨을 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보증금 8,000만원은 날아갔고, 그 보증금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 5,200만원만 남았대요.
피해자인데 빚쟁이가 된 상황. 이게 억울한 거 맞아요.
근데 억울하다고 빚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자인데 내가 왜 회생 신청을 해야 하나. 잘못한 게 임대인이지."
"정부 피해자 지원 받으면서 회생도 같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임대인 형사 고소 중인데, 그게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상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M씨 이야기 - 보증금 8,000만원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M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이었어요. 월급 270만원.
신혼집으로 전세 8,000만원짜리를 구했는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충당했어요.
임대인이 다주택자였고, 세금 체납에 근저당이 있었는데 그게 깊이 숨어있었대요.
1년 반 살다가 경매 개시 통보를 받으셨고, 배당에서 3분의 1도 못 받으셨어요.
보증금 8,000만원 중 2,600만원만 돌아왔고, 대출 5,200만원이 그대로 M씨 명의로 남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법원은 빚 발생 이유를 기준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사기, 도박, 고의적 재산 은닉이 아닌 이상, 전세사기 피해로 생긴 대출도 회생 면책 대상이에요.
M씨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니 월 변제금 35만원 정도 나왔어요.
3년 내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이게 진짜예요?"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ㅡ^a
2. N씨 이야기 - 깡통전세, 보증금 0원에 대출 3,800만원
N씨는 20대 후반이었어요. 사회 초년생 때 저렴하다 싶어서 들어간 집이 깡통전세였어요.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은 상태였는데, N씨는 그걸 제대로 확인을 못 하셨대요.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 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대출 3,800만원만 남았고, 월급 230만원에서 이자 나가면 생활이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N씨는 소득이 낮아서 변제금이 월 22만원으로 나왔어요.
20대에 그 경험을 했는데 이게 평생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3년 내고 면책 받으면, 신용 회복 기간은 있어도 그건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자만 내면서 원금이 안 줄면 끝이 없는 거예요.
= 끝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가. 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생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중복 불가 사항이 아니에요.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HUG 전세금반환보증, LH 임시거주지 등)과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예요.
지원을 받았다고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원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그 금액이 채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용을 상담에서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게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나. 임대인 형사 고소 중인데, 고소 끝나고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
형사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돼요.
고소 중이라도 회생 신청 가능하고, 회생이 진행 중이라도 고소는 계속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빚이 더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은 따로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 피해자가 회생 신청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
회생이나 파산은 빚을 진 사람이 쓰는 제도인데, 그 빚이 어떤 이유로 생겼든 상관없어요.
전세사기로 억울하게 빚이 생긴 거라면, 그 억울함을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 부분을 제도가 도와주는 거예요.
피해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 제도예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빚이 생기셨다면, 딱 이 한 마디면 충분해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보증금은 날아가고 대출만 남아있어요. 회생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현재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그걸로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된다면 월 얼마 정도로 정리될지 드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44-07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억울해도 방법은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이 늘어난 게 2년쯤 됐어요.
처음엔 주로 수도권 케이스였는데, 요즘은 대구 쪽도 심심치 않게 상담이 와요.
그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억울한 거 맞고, 화나는 거 맞으니까요.
근데 딱 하나, "방법이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임대인이 잡혀서 돈 돌려받는 거랑 별개로, 지금 빚 구조를 어떻게 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거든요.
M씨 지금 변제 잘 진행 중이에요.
N씨도 신용 회복 중이고, 이제 새 집 알아보고 있다고 연락 주셨어요.
두 분 다 "진작 전화할걸"이라고 하셨어요.
억울해도 방법은 있어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맞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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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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