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받은 사람들 - 세 가지 케이스로 보는 실수

면책 2026.09.30 조회 0
면책
요약: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파 변제, 재산 은닉, 채권자 누락 - 법무사가 실제 케이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책 결정 났습니다, 이제 빚 없으신 분이에요" 할 때랑
"면책 불허가가 나왔습니다" 할 때.
두 통화 모두 개인파산 의뢰인한테 드린 연락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절차를 밟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면책 불허가 케이스 세 가지를 적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 이름은 다 바꿨고, 세부 수치도 일부 조정했어요.
그래도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두세요.
몰라서 당하면 너무 억울한 케이스들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케이스

★ 케이스 ① - 신청 직전 부모님 빚부터 갚은 A씨

A씨 총 채무는 약 9천만 원이었습니다.
카드사, 대부업체, 은행 대출 등 여러 곳에 걸쳐 있었고요.
그 중에 부모님한테 빌린 게 1,800만 원 있었어요.
파산 신청 두 달 전에 그 돈을 먼저 갚으셨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스러워서요."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편파 변제"로 봤습니다.
편파 변제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인한테만 우선적으로 갚아주는 행위예요.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이런 행동이 있으면 파산 관재인이 취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A씨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취소됐고, 면책도 불허가 났습니다.

가족 빚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한테 빌린 돈은 "갚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크잖아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파산하기 전에 재산 빼돌리는 행위"로 의심합니다.
실제로 파산 신청 전에 가족 채무 먼저 처리하면 면책에서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은 상담 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편파 변제 면책 불허가

★ 케이스 ② - 형 통장으로 700만 원 이전한 B씨

B씨는 파산 신청 다섯 달 전에 통장에 있던 돈을 형한테 이체했습니다.
700만 원이었어요.
"보관만 하려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형이 쓰지도 않았고 그냥 두고만 있었대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재산 은닉"으로 판단됐습니다.
결과는 면책 불허가.

재산 은닉은 면책 불허가 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체, 증여, 부동산 명의이전, 보험 해지 후 현금 인출 등 다 포함돼요.
법원은 파산 신청 전 2년치 거래내역을 들여다봅니다.
(더 길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진짜 보관만 하려 했는데"라고 해도, 객관적 사실이 은닉처럼 보이면 불리합니다.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 숨기지 마세요.
법무사한테 먼저 말씀해주시면 설명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발각되면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B씨도 처음 상담 때 이 부분을 얘기 안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저도 그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 케이스 ③ - 채권자 목록에서 사채 2건 빠진 C씨

C씨는 공식 금융권 외에 사채도 있었어요.
두 군데, 합쳐서 약 1,200만 원.
신청서 작성할 때 그 두 건을 안 적으셨습니다.
부끄러워서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무가 있으면 허위 신고로 봅니다.
의도했냐 안 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C씨 케이스에서는 사채 채권자 중 한 명이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허위 신고로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왔을 때 C씨도, 저도 당황했습니다.
"몰랐다, 일부러 안 적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채권자 목록은 기억 나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는 것 전부, 기억 안 나더라도 가능한 다 확인해서 넣어야 합니다.
사채, 지인한테 빌린 거, 핸드폰 할부 연체, 밀린 월세 보증금까지요.
이걸 제대로 잡아내는 게 법무사가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혼자 하면 이런 부분에서 꼭 구멍이 납니다.

재산 은닉 면책 불허가

★ 면책 불허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면책 불허가 나도 파산은 선고된 상태입니다.
즉, 채무가 사라지지 않은 채로 파산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항고입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기간이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복권입니다.
파산자로 생활하면서 일정 기간 후 복권을 신청하는 방법이고요.
복권되면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단,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 케이스 모두 결국 이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A씨는 항고해서 일부 인정받았고, B씨와 C씨는 복권 절차로 갔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어서 더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인파산은 제대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면책됩니다.
불허가 나는 케이스는 오히려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수라면 반드시 미리 막아야 해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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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본 글은 법무사 김재현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1,00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직접 답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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