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 수임료부터 법원 비용까지
개인회생 알아보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인터넷 어디에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상담 후 안내"라고만 되어 있고, 숫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소 기준이고, 다른 곳과 비교해보셔도 됩니다. ?

이런 걱정 드셨죠?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담 전화하기가 무서워요."
"나중에 갑자기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싼 데랑 비싼 데, 뭐가 다른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비용이 불투명하면 신뢰가 안 생기죠.
아래에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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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비용 —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진행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법무사 수임료 — 사무소에 내는 비용
② 법원 납부금 —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송달료·예납금)
③ 변제금 — 절차 인가 후 매달 납부하는 채무 상환액 (수임료와 별개)
이 세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임료가 전부인 줄 아셨다가 법원 납부금이 따로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2. 법무사 수임료 —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법무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대구 지역 기준으로 일반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직장인·주부 등) 기준: 130만원~200만원
자영업자·복잡한 채권 구조: 180만원~300만원 이상
변호사 사무소는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는 같은 절차를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무소가 많습니다.
수임료 전액을 한 번에 낼 필요는 없어요. 계약금 + 잔금 형태로 나눠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도 분할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합니다.
"지금 당장 100만원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분할납부로 진입 장벽 낮출 수 있음
3. 법원 납부금 — 이건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소가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다.
인지대: 약 5,000원~10,000원 (경미)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보통 10만원 내외
개인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가장 큰 항목. 보통 50만원~120만원 사이
예납금은 법원마다 다르고, 케이스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는 대체로 50만원~70만원 구간이 많습니다.
법원 납부금은 사무소 수임료와 별도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수임료 다 냈는데 왜 또 돈이 나가죠?"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안내 못 드린 거예요.
저희는 처음 상담 때 수임료와 법원 납부금을 나눠서 총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숨겨진 항목 없이, 첫 상담에서 전체 비용 구조를 공개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비용 = 수임료 + 법원 납부금, 처음에 확인하세요

4. 이런 견적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업계에 있다 보면 좀 걱정스러운 케이스들을 접합니다.
아래 항목이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른 곳도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①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50만원 이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주기 어렵습니다. 서류만 접수하고 끝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② "무조건 됩니다"를 계약 전에 보장하는 경우
법원 인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무소가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곳은 의심하세요.
③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자는 경우
수임료 금액, 포함 업무 범위,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④ 진행 중에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처음 계약에 없던 항목이 계속 나온다면, 계약서와 비교해서 따지실 권리가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 — 전화 상담할 때 꼭 물어보세요.
"수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총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숫자를 알려주는 곳이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요"로만 넘기고 숫자를 안 알려주면, 상담받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른 건 맞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범위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 쓰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수임료를 공개하는 게 업계 관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담자 분들이 비용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거나, 알고 보니 과하게 냈다는 일이 생기는 게 더 싫습니다.
숫자를 알고 들어오시면 비교도 하실 수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줄어들잖아요.
그게 소비자한테도, 이 업계 전체한테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한 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분할로 가능한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채무 해결을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도록 유연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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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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