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 불법추심 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몇 달 전 상담 중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오늘 안으로 안 갚으면 직장에 연락한다"고 했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릿느릿해서 더 무섭더라고요.
그분 아침 6시부터 잠을 못 자셨대요. 출근도 못 하고 그냥 이불 속에 계셨다고.
그 얘기 듣는데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생각 드셨죠?
"신고하면 더 화나서 진짜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일단 조금이라도 갚아야 연락이 끊기는 거 아닌가?"
"가족한테 연락 간다는데, 내가 먼저 말해야 하나... 어떻게 말하지?"
이 세 가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일 시작했을 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직접 상담 몇 번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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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갚으면 연락이 끊긴다? = 무조건 패스
이게 제일 위험한 착각입니다.
불법 추심업자(또는 사채 채권자)한테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압박하면 돈 나온다"는 신호가 됩니다.
다음 달에 더 강하게 연락이 옵니다. 경험상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협박에 반응해서 갚는 건, 다음 협박을 부르는 선불금입니다. = 무조건 패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직접 갚은 돈은 나중에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준 건 "편파변제"로 볼 수 있거든요.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갚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세요.

2. 불법추심 — 이게 불법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상 이런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① 새벽(21:00 이후, 08:00 이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
② 직장·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것
③ "감옥 간다", "찾아간다" 같은 협박성 발언
④ 하루에 두 번 이상 연락하는 것 (상당한 시간 간격 없이)
⑤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채무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추심 방법이 불법이면, 추심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 창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전화 녹음 파일이 있으면 신고할 때 첨부하세요.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녹음 못 했어도 날짜·시각·내용 메모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3. 마법의 단어 — 전화 받았을 때 바로 쓰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또는 협박성 발언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부터 이 통화 녹음합니다. 불법추심으로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 한 마디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10번 중 7~8번은 그 자리에서 전화가 끊깁니다. 직접 여러 케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녹음 중이든 아니든, 이 말 자체가 억제력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협박한다면? 그냥 전화 끊으세요.
다시 걸려오면 번호 차단하고, 녹음된 내용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상대방이 "찾아간다"고 해도 실제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찾아오면,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불법행위 증거가 됩니다.
경찰 신고 즉시 출동 대상이에요.

4.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추심이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순간,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추심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전화도, 방문도, 문자도 전부 금지됩니다.
어기면 법원 모욕죄·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채업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올리면 그 채권자도 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접수 후 대개 1~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연락이 오면 "현재 개인회생 신청 접수 중이고, 법원 금지명령이 발효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 즉시 연락이 끊깁니다. = 추심 원천 차단
5. 가족·직장에 이미 연락이 갔다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가족한테 연락이 갔고, 가족이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냐고.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미 알게 된 거,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숨기려다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피해를 입고 있으면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나 팀장에게 "불법추심 피해자다, 법적 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회사 쪽에서 오히려 추심업자에게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마무리하며
저 어릴 때 고모부가 사채를 좀 쓰셨어요.
명절 때 고모 집에 가면 가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고모부가 밖에 나가서 받고 들어오시는 거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른들 일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추심 전화였더라고요.
고모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이 일 시작하고 나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건 불법이에요, 신고할 수 있어요"라고 알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
지금 이 글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시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이 당신 편입니다.
추심업자가 강하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그들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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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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