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 개인회생 자격 5가지 정리

개인회생 2026.05.26 조회 1
개인회생
요약: 대구 김재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평균 12건의 신규 상담을 받습니다. 그중 90%가 같은 질문을 하시죠. 자격·소득·압류·가족·기간 — 5가지 핵심 답변을 정리합니다.

월요일 첫 상담은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사무소 문이 열리면 첫 상담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오신 분은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법무사님, 저 같은 상황도 회생이 됩니까?” 첫마디가 그것이었죠.
사실 이 질문은 일주일에 열 번도 더 듣습니다.
사람은 달라도 걱정의 본질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사무소에서 매주 가장 자주 받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큰 줄기에서는 비슷한 답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자료를 봐야 가능하니, 상담 전 참고용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질문입니다.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 소득이 있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정적’입니다.
반드시 정규직 회사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4대보험 안 들고 일하시는 분도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상 꾸준한 소득 입금 내역이 통장에 찍혀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매월 일정액이 들어온다면 ‘정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무직 상태이거나, 일시적인 단기 알바만 있는 경우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 쪽으로 안내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의 절대 액수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1.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2. 압류가 들어왔는데 지금 늦은 건가요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압류 단계에서 회생 신청하시는 분도 사무소 사건의 약 30%입니다.
다만 ‘지급명령’과 ‘압류명령’은 다른 단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람 돈 갚으라고 명령해달라”고 신청해서 받은 결정문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아직 통장이나 급여가 막힌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압류명령’이고, 이때부터 통장·급여가 막히기 시작하죠.
압류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도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가 일시정지됩니다.
그러니 압류장 받으셨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이라도 사무소에 오십시오.

2. 압류 들어왔는데 늦은 건가요

3. 가족이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 동의 없이 본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서명·동의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관련 없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아파트, 차량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기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 명의 지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정도는 떼서 제출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회생 신청한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가능한 서류니까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기를 권합니다.
변제 3년 동안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건 결국 가정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요.

3. 가족이 모르게 가능한가요

4. 신청에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직장인이고 소득이 안정적인 분은 평균 5~6개월입니다.
자영업자, 특히 폐업 직후는 8~10개월 잡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사업소득 자료 정리가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이 한 번 떨어지면 1~2개월 추가됩니다.
보정명령은 ‘추가 서류 내라’는 법원의 요청이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모든 채권자가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 정확히는 ‘신청 → 1개월 후 개시 → 4~9개월 후 인가’ 이런 흐름입니다.
개시결정만 받아도 일상의 압박은 거의 사라집니다.
빠르게 가시려면 첫 상담 때 모든 자료를 갖춰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5. 변제 끝나면 정말 새 출발이 되나요

변제가 끝나면 ‘면책결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결정을 받는 순간,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없는 것’이 됩니다.
채권자가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죠.
다만 신용회복은 면책 즉시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에는 면책 후 5년간 ‘회생면책’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 새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하고, 5년 뒤에는 정보가 삭제되어 완전한 신용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사무소 의뢰인 중에는 면책 5년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변제 3년 + 신용회복 5년, 총 8년 정도의 여정입니다.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 미루는 동안 빚은 자랍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사실 ‘답’보다는 ‘결심’의 문제입니다.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의 90%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붙고, 추심이 강해지고, 결국 가족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러니 결심하셨다면, 한 통의 전화가 첫 걸음입니다.

대구·경북에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1844-0755로 연락 주십시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자료 한 장 없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듣고, 가능한 방법부터 안 되는 이유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출발의 첫 발걸음, 함께 시작하시죠.

5. 변제 끝나면 정말 다시 시작될까요
법무사 김재현
본 글은 법무사 김재현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1,00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직접 답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무사 김재현
담당 법무사

김재현 법무사

대구·경북 개인회생·파산 전문
등록번호 제 10114호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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